산업 IT

이종걸 의원, "해외CP, 부가통신사업자 신고해야...정부가 FTA 해석 잘못해"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페이스북·트위터 등 글로벌 콘텐츠사업자(CP)의 국내 사업 조항과 관련 정부의 국제조약 해석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재 글로벌 CP들이 국내에서 부가통신사업을 하는 데 있어 신고의무가 없어 신고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WTO조약을 잘못 해석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페이스북·트위터 등은 국내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조차 하지 않은 채 사업을 하고 있는데 국내 인터넷업체들은 역차별이라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WTO 규정을 들여다보면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신고면제 규정은 없다”며 “신고의무가 없다고 해석한 것은 자문을 담당한 대학교수가 이런 의견을 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정부는 해외사업자에게 신고하도록 서식까지 만들어 놓고도 해석을 잘못해 서식이 사문화됐다”며 “정부의 미비한 대처로 인해 부가통신사업자가 국내 법규를 어겨도 제대로 된 대처를 못 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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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 역시 이를 거들었다. 윤 의원은 “부가통신사업자는 법에 따라 신고해야 하고 만약 신고를 안 해도 된다고 해석했으면 이는 한미FTA를 개정해야 한다”며 “정부가 이를 빨리 검토하라”고 지적했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와 관련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글로벌 CP들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나와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재정부, 방송통신위원회 등과 합동으로 협의를 하고 있다”며 “정부 합동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겠다”고 답변했다.


강동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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