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모친 살해범 치료감호소 입감 "범행 당시 피의자 정신상태 정밀 감정"

한달간 전문가 정신감정 받은 후 경찰 재검토

24일 모친을 살해하고 부친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윤모(42)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강남구 수서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법으로 이동하고 있다./연합뉴스24일 모친을 살해하고 부친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윤모(42)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강남구 수서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법으로 이동하고 있다./연합뉴스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는 이유로 부친을 폭행하다 이를 말리는 모친을 살해한 존속살인 피의자가 26일 치료감호소에 입감됐다. 이는 피의자의 범행 당시 정신상태 등 상황에 대한 정밀한 감정을 위한 것이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21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자택에서 모친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존속살인 피의자 윤모(42)씨가 충남 공주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에 입감됐다고 26일 밝혔다. 윤씨는 이날 오전 서울을 출발해 낮 12시께 감호소에 입감됐다.


경찰은 “윤씨가 과거 정신병원 입원 중 외출에서 돌아오지 않은 전력도 있고, 범행 당시 정신 상태 등 여러가지 상황에 대한 정밀한 감정을 위해 감정 유치했다”고 말했다. 치료감호소에 입감된 피의자는 통상 한달 동안 관찰을 한 뒤 결과를 통보받는다. 경찰은 한달 뒤 남은 구속기간을 활용해 자료 등을 검토한 후, 추가 수사가 필요하면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신병을 넘겨받고 1~2일 뒤 검찰 송치를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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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유치란 피의자의 정신 혹은 신체에 관한 감정이 필요한 경우에 법원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병원, 기타 적당한 장소 등에 피의자를 유치해 학식, 경험이 있는 자에게 감정을 명하는 강제처분으로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다. 감정유치영장도 통상적인 영장과 마찬가지로 경찰 신청→검찰 청구→법원 결정 과정을 거쳐 발부된다.

윤씨는 범행 당시 아버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으며, 올 4월께 병원에서 무단 이탈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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