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묻지마 살인미수' 조현병 주장 50대 용의자 구속영장 신청

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행인 2명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는 50대 조현병 환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6일 인천 중부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58·남)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1시 40분께 인천시 동구 한 공원 앞 도로에서 자신의 옆을 지나던 남성 B(67)씨의 목 뒤쪽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A씨는 B씨 뒤에서 걸어오던 여성 C(37)씨의 얼굴도 찌른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은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B씨는 위중한 상태이며 C씨는 병원 치료를 받고 귀가한 상태다.



경찰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A씨는 조현병 증상으로 2002년부터 2016년까지 정신병원에 입원한 경력이 있다. 그는 퇴원 후 올해 5월까지 인천 한 복지 시설에 머물렀다. 그는 이후 시설에서 퇴소해 이달 초 동구로 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자택은 범행 장소와 50m가량 떨어져 있다. 그는 혼자 살았던 것 보인다.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감정유치 영장을 발부받는 대로 A씨를 충남 공주 치료감호소에 유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정상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어서 아직 정확한 범행 동기를 파악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장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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