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해상작전 헬기 ‘와일드캣(AW-159)’ 도입 과정에서 로비스트에게 뇌물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희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뇌물수수 및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 전 의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최 전 의장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된 로비스트 함태헌씨와 함씨에게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모 전 국방과학연구소장에 대해서도 무죄가 확정됐다.
최 전 의장은 해군참모총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2년 함씨에게 와일드캣이 해상작전 헬기 도입 사업에 선정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시험평가보고서를 허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2014년에는 그 대가로 함씨로부터 2,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었다.
1심은 시험평가 결과서 허위작성 혐의는 무죄, 뇌물수수 혐의는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에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결에 따라 최 전 의장은 법정 구속됐다. 반면 2심은 “확실한 증거가 없다”며 뇌물수수 혐의도 무죄로 선고했다. 대법원도 2심 판결이 옳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