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정부와 여당이 평양공동선언 비준에 이어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문제를 들고나와 위헌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며 공세를 이어갔다.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 비준은 헌법 제60조 1항을 위반했으며, 더불어민주당이 야 3당과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려는 것은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혁명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면 삼권분립의 정신을 지켜야 한다”고 밝히고 “삼권분립의 기본을 흔들면서 또 다른 기구의 권한을 키우는 것은 옳지 않다”며 특별재판부 설치 추진안을 비판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대통령의 일방적인 비준에 대한 위헌 논란이 아직 정리되지 않은 마당에 민주당이 또 다른 위헌 소지가 있는 특별재판부 문제를 들고나오면서 위헌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며 “이참에 개헌이라도 하려는 것이라면 논의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한국당은 바른미래당이 제기한 ‘공공기관 채용특혜 의혹 국정조사’와 ‘사법농단 특별재판부’의 맞바꾸기 협상이 불가하다고 선을 그었다. 특별재판부는 위헌 소지가 있으므로 협상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나아가 김 원내대표는 “사법부에 재판을 맡기지 못하겠다면 사법부 수장으로서 자격을 잃은 김명수 대법원장부터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도 “특별재판부를 추진하겠다는 것은 결국 김명수 대법원장과 법원을 불신한다는 것”이라며 “차라리 위헌 소지가 있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보다 불신하고 있는 김명수 대법원장을 사퇴시키는 것이 논란을 최소화하는 선택”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한국당은 문 대통령이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 비준에 앞서 국회 동의 절차를 밟았어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병준 위원장은 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 “이 정부는 지금까지 북한을 거의 국가로 인정하고 모든 일을 해왔고, 북한은 유엔에 가입돼 있다”며 “그렇다면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를) 조약으로 봐야 하는데, 조약이라면 헌법 제60조에 따라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강석호 의원은 “남북군사합의서는 국가 안보적 측면에서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야 하는 국회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며 “청와대는 남북관계발전법으로 비준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상위법인 헌법에 따라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이어 “남북관계발전법은 태생적으로 국민의 생명권과 직결된 안보 위협 가능성에 관한 단서 조항이 없다는 한계가 있다”며 “향후 안보 위협에 대한 조항을 포함하는 등 입법 공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다원인턴기자 dwlee618@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