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국회서 난타당한 삼성생명

즉시연금·암보험금 미지급 논란에

“삼생이 연간 쓰는 소송비 15억원”

즉시연금 약관 누락 “문제없다” 반박

일부 의원은 답변태도 문제 삼기도

이상묵 삼성생명 부사장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상묵 삼성생명 부사장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삼성생명이 즉시연금과 암보험금 미지급 등을 놓고 국회서 집중포화를 맞았다. 26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상묵 삼성생명 부사장을 향해 제윤경·김성원·전재수·이학영·김진태 등 정무위원 5명이 돌아가며 즉시연금 관련 소송과 암보험금 미지급 등을 집중 추궁했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삼성생명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고객과의 소송에 쓰는 사업비가 다른 생명보험사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다며 포문을 열었다. 이에 이 부사장은 “삼성생명이 소송에 쓰는 연간 비용은 10억~15억원 정도”라며 “이번 즉시연금 소송은 삼성생명 측 법무법인과 금융감독원의 해석 차가 뚜렷해 법적 판단을 받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부사장은 또 “개별 소송 건에 대해 소비자와 보험사 양측의 입장을 들으면 의원들의 생각이 달라질 수 있다”며 “(삼성생명은 소송을) 그렇게 막무가내로 하지 않는다”며 강한 어조로 반박했다.


즉시연금 미지급과 관련 이 부사장은 약관에 ‘만기보험금 재원을 위해 즉시연금 수익 일부를 뗀다’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약관 자체에는 없지만 보험금산출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른 내용이 명기돼 사실상 들어가 있다”고 적극 해명했다. 그러자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사실상 약관에 포함됐다는 것을 누가 믿느냐”며 언성을 높이며 “삼성생명이 금감원의 지급 권고를 무시하고 소송을 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청구권 소멸시효 완성을 위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부사장은 “법원이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단하면 소멸시효 경과 여부를 떠나 지급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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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보험금 미지급에 대해서도 이 부사장은 적극 해명에 나섰다. 전재수 민주당 의원은 “암환자를 직접 보고 진료한 주치의의 소견서를 보험사 자문위원회가 임의로 번복시키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하자 이 부사장은 “주치의 소견서를 핵심으로 한다. 적정성 판단을 가입자마다 일일이 하기 어려우니 심사평가원의 판단을 두 번째로 고려하며 보험금이 과도하게 책정됐다고 판단될 경우 자문위를 통해 최종결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원들의 지적에 이 부사장이 조목조목 반박하자 의원들은 태도 문제까지 들고 나왔다. 이 부사장이 즉시연금이나 암보험금 미지급 이슈가 극히 일부라고 계속해서 주장하자 전재수 의원은 “한 사람이라도 걸리면 문제”라며 “(이 부사장은) 여기 나온 게 억울한 것이냐”고 압박했다. 김성원 의원도 “두루뭉술하게 말하지 말고 답변할 때 신경을 좀 써서 하라”고 요구하는 등 수 차례 언성을 높이며 긴장된 분위기를 연출했다.

손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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