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암경찰서는 황모(23)씨 등 헤비업로더 13명을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황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8월까지 인터넷 웹하드 23곳에 음란동영상 25만5,954건을 유포해 총 1억여원을 벌어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인터넷에 음란동영상을 게재하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해외 사이트 등에서 음란동영상을 수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황씨는 광주광역시 소재 주택 2층을 임대한 뒤 컴퓨터 17대를 설치해 동시에 여러 웹하드에 음란 동영상을 게시했다. 이를 위해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27개의 아이디를 만들어 사용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들은 음란물을 유포하고 내려받는 조건으로 건당 250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벌어들인 수익금은 대부분 생활비와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이 올린 음란물을 모두 삭제 조치하고, 이들이 벌어들인 수익금을 환수하기 위해 국세청에 통보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