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제2금융

내달부터 법정 최고금리 내리면…저축은행 대출금리도 자동 인하

당국, 대출절벽 우려에도 약관 개정

다음달부터 저축은행에서 신규 대출을 받는 금융소비자는 향후 법정 최고금리가 현행 연 24%에서 추가로 떨어질 경우 자동으로 떨어진 금리를 적용받게 된다. 그동안 저축은행 업계는 “지나친 시장개입”이라며 반발했지만 금융감독원은 이를 강행하기로 했다. 저신용자를 중심으로 대출 절벽이 심화될 것이라는 역효과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금감원은 28일 저축은행 표준 ‘여신거래기본약관’을 개정·시행하고 “오는 11월1일부터 신규 대출 고객은 향후 법정 최고금리 인하 시 적용받는 대출금리를 자동 인하한다”고 발표했다. 신규 대출은 갱신 및 연장도 포함한다. 문재인 정부에서 법정 최고금리를 20%까지 떨어뜨리겠다고 공약한 만큼 앞으로 고금리를 물고 있는 저축은행 고객들이 수혜를 받는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인하된 최고금리가 기존 초과차주에게도 적용돼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며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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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저축은행 업계에서는 불만과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당국의 인위적인 개입으로 기존 저신용자 대출이 더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법정 최고금리가 떨어진다고 시장이 부담하는 저신용자 리스크도 같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현행 법정 최고금리 수준의 금리를 적용받는 8~10등급 저신용자에게 앞으로 신규 대출을 내주기 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한 저축은행의 7등급 이하 대출 신청 승인율은 지난해 말 기준 13.17%였지만 지난 2월 법정 최고금리가 24%로 인하되자 승인율은 7.50%로 이미 반 토막이 났다.

단 금융당국은 개정된 표준약관 채택 여부는 개별 저축은행 자율에 맡기도록 했다. 하지만 저축은행 관계자는 “표준약관 채택 여부를 금융당국이 공개하도록 방침을 정해 사실상 채택하라고 압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손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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