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28일 저축은행 표준 ‘여신거래기본약관’을 개정·시행하고 “오는 11월1일부터 신규 대출 고객은 향후 법정 최고금리 인하 시 적용받는 대출금리를 자동 인하한다”고 발표했다. 신규 대출은 갱신 및 연장도 포함한다. 문재인 정부에서 법정 최고금리를 20%까지 떨어뜨리겠다고 공약한 만큼 앞으로 고금리를 물고 있는 저축은행 고객들이 수혜를 받는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인하된 최고금리가 기존 초과차주에게도 적용돼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며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저축은행 업계에서는 불만과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당국의 인위적인 개입으로 기존 저신용자 대출이 더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법정 최고금리가 떨어진다고 시장이 부담하는 저신용자 리스크도 같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현행 법정 최고금리 수준의 금리를 적용받는 8~10등급 저신용자에게 앞으로 신규 대출을 내주기 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한 저축은행의 7등급 이하 대출 신청 승인율은 지난해 말 기준 13.17%였지만 지난 2월 법정 최고금리가 24%로 인하되자 승인율은 7.50%로 이미 반 토막이 났다.
단 금융당국은 개정된 표준약관 채택 여부는 개별 저축은행 자율에 맡기도록 했다. 하지만 저축은행 관계자는 “표준약관 채택 여부를 금융당국이 공개하도록 방침을 정해 사실상 채택하라고 압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