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위조 성적서 제출한 최종 납품업체, 한수원에 배상해야”

다른 업체가 위조한 원전 케이블 성적서를 그대로 한국수력원자력에 제출한 최종 납품 업체에도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13부(김성흠 부장판사)는 한수원이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A사는 원자로 내 핵 계측기를 한수원에 납품하는 회사다. A사는 B사로부터 타이 와이어 부품을 공급받았고 2013년 원전 부품 업체들이 품질시험 성적서를 위조한 제품을 납품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하나는 B사가 작성한 성능 검사 결과 서류였다. A사는 B사가 낸 성적서를 그대로 제출했고 검찰은 내사 결과 A사에 혐의없음 처분했다.

관련기사



재판부는 “물품 일부만의 시험성적서가 위조되더라도 일체로 공급된 물품 전체의 안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A사가 시험성적서를 제출해 그 성능을 보증한 것으로 보여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A사가 직접 위조하지 않은 것 등을 감안해 A사의 배상 책임을 손해액의 60%로 제한했다. /광주=김선덕기자 sdkim@sedaily.com

김선덕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