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수의사, 유효기간 20년 지난 약품 보관에도 솜방망이 처벌"

최근 5년간 수의사법 위반 행정처분 247건

'생계 수단' 이유로 대부분 감경 처분 논란

수의사법 위반 행정처분이 최근 5년간 247건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본 기사와 무관./사진=이미지투데이수의사법 위반 행정처분이 최근 5년간 247건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본 기사와 무관./사진=이미지투데이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일부 수의사들의 불법행위는 여전히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2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종회 민주평화당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수의사법 위반 현황’에 따르면 수의사가 과태료, 업무정지,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건수가 최근 5년간 247건으로 나타났다. 과태료가 189건으로 가장 많았고 면허정지(38건)와 업무정지(20건)가 뒤를 이었다.


하지만 수의사가 법을 위반하더라도 ‘생계 수단’ 등을 이유로 대부분 감경 처분받았다. 일례로 지난해 경기도 소재 A 동물병원은 반려동물의 감염을 막기 위한 수술 도구 소독기기를 갖추지 않은 채 병원을 운영하다 적발됐다. 이 병원에서는 수술실에 녹이 슨 실톱과 망치 등을 뒀으며 유효기간이 20년 가까이 지난 약품을 보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병원 수의사에게 내려진 처분은 ‘면허정지 22일’이었다.

관련기사



행정처분 이유는 대체로 수의사 연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아서(92건)였다. 동물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미흡도 51건에 달했다. 동물을 진료하지 않고 처방전 등을 발급한 경우는 22건이었고, 허위광고를 하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약제사용, 무자격자임에도 진료한 경우도 20건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동물 진료도 사람 진료와 마찬가지로 적법한 절차와 정당한 방법에 이뤄져야 하지만, 위법행위가 발생하고 온정적 처분이 이뤄지고 있다”며 “위법행위에 대해 철저한 단속과 처분이 이뤄지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동휘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