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나홀로 손실회피' 최은영 前한진해운 대표 징역 1년6개월 확정

자율협약 신청 전 미공개정보 입수해 주식 모두 팔아

法 "일반투자자 버리고 자기 혼자 살겠다고 도망쳐"




미공개정보를 사전에 입수해 주가 하락으로 인한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은영(사진) 전 한진해운 회장이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12억원, 추징금 5억여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관련기사



최 전 회장은 지난 2016년 4월 한진해운이 채권단에 대한 자율협약 신청을 발표하기 전 미공개 정보를 입수해 두 딸과 함께 보유 주식을 모두 팔아 10억여 원의 손실을 피한 혐의를 받았다. 최 전 회장이 당시 접한 미공개 정보는 ‘채권자 주도의 구조조정 외에는 달리 경영정상화 방안이 없고 그 시기도 임박했다’는 내용이었다. 한진해운은 같은 해 법정관리에 들어간 뒤 이듬해 파산했다.

1·2심은 “최 전 회장의 범행은 다른 일반 투자자들을 버려두고 자기 혼자만 살겠다고 도망친 것이나 다름 없는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아주 크다”며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12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추징금은 1심 5억370만원에서 2심 4억9,933만원으로 감경됐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윤경환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