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4부터 2016년까지 3년간 양도차익이 10억원 이상이었던 부동산 거래의 절반은 서울 부동산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김두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29일 국세청에게 제출받은 ‘2014∼2016년 부동산 양도차익 신고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전국에서 10억원 이상 양도차익이 있었던 부동산 거래 건수는 모두 2만678건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양도차익 총액은 38조8,913억원이며, 평균적으로 18억8,080만원의 차익이 있었다.
부동산 소재지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전국의 49%인 1만127건으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이들의 양도차익 액수는 총 19조5,433만원으로 전국의 50.2%로 집계됐다. 또한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의 10억원 이상 양도차익 거래 건수는 전국의 78%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거래건수는 5,517건으로 전국의 26.6%였으며, 양도차액은 10조5,373만원으로 전국의 27% 수준이었다. 한편, 10억원 이상 거래의 1건당 평균 양도차액이 가장 높은 곳은 세종시인 것으로 밝혀졌다. 평균적으로, 1건당 19억5,161만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했으며, 서울(19억2,982만원), 경기도(19억996만원)가 그 뒤를 이었다.
김두관 의원은 “수십년간 장기 보유 부동산의 자연적인 가격 상승은 이해되지만, 투기세력에 의한 기획부동산이나 투기를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하는 단기 매매자들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강화해 투기세력을 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투기에 의한 자산 불평등 문제가 더 방치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정기국회에서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는 세법 개정안이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노진표 인턴기자 jproh93@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