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점검은 악취배출시설의 설치신고 여부, 신고 대상 시설의 규모조사와 제조공정 중 발생하는 오염물질 배출사항 조사 등에 중점을 둔다. 시는 이번 단속에서 악취배출시설 미신고 업체에 대해 고발과 함께 사용중지(폐쇄명령) 등 강력하게 조치하기로 했다.
시흥스마트허브는 국가산업단지로 화학·기계·섬유 등 다양한 업종 9,000여 업체가 입주하고 있다. 이 가운데 악취배출신고 업체는 727개사가 있다. 시흥시는 발생한 악취 민원을 줄이기 위해 지난 1990년대 입주시기부터 악취방지법 시행, 악취관리시스템 운영, 악취시설점검, 주민악취모니터 제보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