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 삼성전자 인프라기술센터장과 삼성전자 법인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삼성전자와 이 센터장은 2013년 1월28일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불산 공급 11라인 중앙화학물질공급시스템(CCSS)에서 사고예방 의무 부주의로 불산 누출 사고를 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사고로 당시 협력업체인 STI서비스 직원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1·2심은 “이 센터장이 구체적·직접적 주의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센터장이 법 위반행위자임을 전제로 양벌규정을 적용한 삼성전자 법인에 대해서도 무죄가 인정됐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현장 책임자 등 함께 기소된 삼성전자 임직원 3명과 STI서비스 임직원 3명 등 총 6명은 1·2심에서 벌금 300만∼700만원을 선고받았다. STI서비스 법인은 2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모두 대법원 상고를 포기해 벌금형이 그대로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