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후보 잘못 찍었다" 투표용지 찢은 50대 벌금형 선고유예

"선거 공정을 해하거나 선거 방해 의도 없다"며 선고유예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사용된 투표용지./서울경제 DB‘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사용된 투표용지./서울경제 DB



자신이 원하는 후보자가 아닌 다른 후보자에게 잘못 기표했다며 투표용지를 찢어 훼손한 50대가 벌금형 선고를 유예받았다.


춘천지법 형사 2부(박이규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250만원의 벌금형 선고를 유예했다고 30일 발표했다. A씨는 지난 6월 13일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 과정에서 자신이 원하는 자치단체장 후보자가 아닌 다른 후보자에게 잘못 기표했다는 이유로 투표용지를 찢었다. 이에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검찰은 벌금 25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공직 선거가 진행 중인 투표소에서 임의로 투표용지를 훼손해 투표의 평온을 침해하고 선거 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자신이 원하는 후보가 아닌 다른 후보자에게 잘못 기표했다가 우발적으로 투표용지를 찢게 된 점으로 보아 선거의 공정을 해하거나 선거 사무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이지 않아 벌금형 선고를 유예한다”고 선처 이유를 설명했다. /노진표 인턴기자 jproh93@sedaily.com

관련기사



노진표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