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강제징용 피해자에 日 1억씩 배상"... 日재계 "對韓 투자에 장애될수도"

대법, 소송 13년만에 결론

아베 "있을 수 없는 판단"

대법원이 광복 73년 만에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일본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완전히 인정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일본 총리와 기업들까지 강하게 반발해 한일 간 외교갈등은 물론 경제문제로까지 번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30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전범기업인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피고가 피해자들에게 1억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피해자들이 우리 법원에 첫 소송을 낸 지 13년,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지 5년2개월 만이다. 이날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은 지난 2003년 10월 일본 최고재판소가 원고 패소로 확정한 판결에 대해 “우리나라의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이라며 만장일치 의견으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신일본제철이 옛 일본제철을 승계해 원고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봤으며 일본 기업 측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도 권리남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원고들의 청구권이 사라졌는지 여부와 관련해서도 각기 이유만 다를 뿐 11명의 대법관이 “개인배상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고 봤다. 이 사건은 최근 양승태 사법부 시절 재판 고의지연 의혹 대상으로 떠오르면서 7월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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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판결이 나오자마자 일본 측은 즉각 반발했다. 아베 신조 총리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청구권 문제는)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며 “국제법에 비춰볼 때 있을 수 없는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고레나가 가즈오 일한경제협회 전무도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판결은 한국에 대한 투자와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다”며 “나아가 양국 간 무역투자가 위축되는 등 경제관계를 해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윤경환·박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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