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인천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김종인 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인천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노동이사제란 공개모집과 당연직 임명 등을 통해 구성되는 공사·공단 이사회에 노동자가 참여하는 제도다.
근로기준법상 노동자 개념이 불명확해 조례에는 노동이사제 대신 ‘근로자이사제’라는 표현을 쓸 예정이다. 노동이사제 적용 대상은 인천도시공사, 인천관광공사, 인천교통공사, 인천환경공단, 인천시설공단 등 5개 공사·공단이다. 근로자 100명 이상의 출연기관도 대상에 포함되는데 인천의료원과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인천TP) 등 2곳이 해당한다.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면 직원이 이사로서 경영에 참여해 의결권과 발언권을 갖게 된다.
노동계에서는 근로자의 경영 참여로 노사 갈등을 예방하고 투명한 경영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경영진들은 전문성이 부족한 일반 근로자의 경영 참여를 우려하고 있어 찬반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인천=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