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공개된 ‘악시오스 온 HBO’와의 인터뷰에서 수정헌법 제14조에 따른 시민권 부여를 행정명령으로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미국)는 누군가 입국해 출산하면 그 아이가 미국의 시민이 돼 모든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국가”라며 “터무니없는 일로,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법 개정을 통해 종료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 수정헌법 14조 1절은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미국으로 귀화한 모든 사람은 시민권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헌법을 고치기 위해서는 연방 의회와 각 주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항상 들어왔다”며 “하지만 백악관 자문단과 논의해본 결과, 내가 그저 행정명령으로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 미국 시민권·이민서비스국(USCIS) 고문 변호사였던 린든 멜메드는 “대통령이 미국 출생자에 대한 시민권 부여 조항을 바꿀 수 있다고 보는 헌법학자나 이민 전문가는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