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울 노동청 기습시위' 알바노조원 14명 벌금형 선고

노조원 "헌법상 보장된 단체행동권 행사"

법원 "목적 정당성 인정되지만 법 경시태도는 안돼"

지난 2016년 1월 알바노조 조합원들이 서울고용노동청에서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연합뉴스지난 2016년 1월 알바노조 조합원들이 서울고용노동청에서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연합뉴스



아르바이트 근로자들의 노동조합을 표방하는 ‘알바노조’ 조합원들이 서울노동청을 점거하고 기습시위를 벌인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는 31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알바노조원 14명에게 각각 벌금 100만~5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민원인 행세를 하고 들어가 시위를 벌이고 퇴거요청에도 응하지 않은 것은 법을 경시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박 판사는 당시 알바노조 조합원들이 민원인으로 행세해 노동청에 들어갔고, 구호를 외치거나 플랜카드를 펼쳐 든 사실을 인정하면서 건조물침입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법원은 “헌법상 보장된 단체행동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해도 점거 시위 외에 다른 수단과 방법이 없었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며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면 국민으로부터 결코 지지받지 못한다”고 밝혔다.


알바노조는 지난 2016년 1월 22일 서울 장교동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건물 로비를 점거한 채 농성하면서 노동청 근로감독관의 사용자(아르바이트생 고용업주) 편들기 실태를 고발하고 정부의 노동개혁 양대지침 강행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당시 정부는 일반해고,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을 골자로 한 노동개혁 양대지침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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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지침에 대한 고용노동부 장관의 책임을 요구하며 약 2시간동안 점거시위를 이어나갔다. 이 과정에서 조합원 59명이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고 경찰에 연행되기도 했다. 서울노동청 측이 업무방해를 이유로 퇴거를 요구했으나 불응한 이들은 결국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된 뒤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재판에서 “민원제기를 위해 누구나 출입할 수 있는 민원실에 들어갔을 뿐이므로 형법상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지난 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들에게 각 징역 6개월~2년6개월을 구형했다.

박 판사는 징역형 선고를 요청한 검찰의 구형과 달리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조합원들의 나이와 직업, 범행 동기, 경위 등에서 참작할 정상이 엿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선고 후 알바노조원 일부는 “노동자가 노동청에 피해사례를 접수하러 민원실에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무죄가 선고되지 않은 점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다.


백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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