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수출 中企, 예금 담보로 신용장 받는다

수출 중소기업이 금융기관에서 수입신용장을 발급받을 때 보증금을 예치하는 대신 예금을 담보로 잡게 해 이자 수익을 볼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온라인마켓에 납품하는 소상공인에게 은행이 우선 상품대금을 지급(대출)해주고 추후 마켓 사업자로부터 사후 정산을 받는 대출 상품도 출시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금융거래 지원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먼저 은행들이 중소기업에 신용장을 내주면서 보증금을 받았던 관행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수출 중소기업들은 따로 보증금을 예치하는 대신 새로 예금을 맡기거나 기존 예금을 담보로 신용장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담보 예금을 통해 이자 수익을 볼 수 있어 중소기업의 부담이 줄어든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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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일부 은행들은 예금을 담보로 신용장을 내주고 있지만 이 경우 별도 여신심사를 거치도록 해 절차가 더 까다롭다. 금감원은 또 다른 은행에 맡겨진 예금도 신용장을 내줄 때 담보로 인정할 수 있게끔 예금담보 인정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온라인마켓에 입점한 소상공인들이 마켓 사업자 대신 은행으로부터 판매대금을 정산받는 길도 열린다. 현재 소상공인들은 온라인마켓에 입점해 상품을 판매한 뒤 정산을 받기까지 최대 40일가량이 소요돼 단기 유동성 문제를 겪는 경우가 많다. 일부 소상공인은 운영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매출채권을 담보로 20%대 고금리 대출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은행들이 소상공인에게 우선 결제대금을 빌려주고 추후 온라인마켓에서 사후 정산을 받는 단기 대출 상품을 출시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체신용으로 은행 대출을 받기 어려운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단기 유동성을 공급해 자금 조달의 어려움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일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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