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서울시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4차 500호 공급

서울시가 무주택 서민을 위해 전월세보증금의 30%를 지원하는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500호를 공급한다.

31일 서울시는 오는 11월 5일부터 16일까지 서울주택도시공사(SH) 홈페이지를 통해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지원 대상자 방문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전월세 보증금 30%, 최대 4,500만원까지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지원하는 주거지원사업으로 올해 9월말 기준 8,149호에 전월세 보증금을 지원했다.


지원 대상은 모집공고일 기준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이 100% 이하(신혼부부의 경우 120%)인 가구다. 소유 부동산은 2억1,550만 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 가치 2,85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는 4인·5인 가구의 경우 월 평균 총 수입이 584만 원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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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주택은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반전세)으로, 보증금 한도는 1인 가구의 경우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9,000만 원 이하, 2인 이상 가구의 경우 최대 3억8,000만 원 이하의 주택이다. 대상주택의 전용면적은 1인 가구는 60㎡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85㎡ 이하다. 신청접수기간 이후에 소명심사를 거쳐 12월 10일 입주대상자를 발표한다.

서울시는 9월 관련 지침을 추가 개정해 입주대상자에 대한 소득 기준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대비 기존 70%에서 100% (신혼부부는 기존 100%에서 120%)로 완화했으며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격도 완화해 자녀유무를 우선순위요건(유자녀 1순위, 무자녀 2순위)으로, 청약통장 유무는 가점기준으로 변경해 청약통장이나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도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박윤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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