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여행 중 아내에게 니코틴 원액을 주입해 살해한 20대 남편에 대한 항소심 공판이 열렸다.
31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권혁중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번 항소심에서 A(22)씨는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4월 25일 신혼여행지인 일본 오사카 숙소에서 사망 보험금 1억5천만원을 받아낼 목적으로 아내 B(19)씨 에게 미리 준비한 니코틴 원액을 주입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 이에 A씨는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개월 전부터 치밀하게 계획된 범행으로, 이제 막 성년이 된 어린 피해자들 유인해 사망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살인을 감행했다”며 “특히 한 명은 낯선 이국땅에서 비참하게 살해되는 등 피고인의 범행은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가치관을 훼손하는 반사회적 범죄에 해당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다.
1심 판결 이후 검찰과 A씨 변호인 측은 각각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에서 사형을 구형한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이날 변호인 측은 “1심에서 받아들여 지지 않았던 내용을 이번 항소심 법정에서 주장할 계획”이라며 “A씨에 대한 정신감정도 다시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