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내칼럼

[시각] 빨라지는 범죄시계

조교환 디지털미디어부 차장

조교환 디지털미디어부 차장



최근 한 초등학교에서 동급생끼리의 싸움으로 학생이 의식불명에 빠진 사건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퍼지면서 파문이 일었다. 초등학생들이 여자 선생님이나 엄마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해 유튜브에 올리는가 하면 친구를 감금·폭행하고 부모에게 흉기를 휘두르기까지 한다. 단순한 호기심이나 장난으로 치부할 수 없는 엄연한 범죄행위를 아무 거리낌 없이 하고 몰카가 하나의 놀이문화로까지 확산하는 것을 보면 심각성은 더욱 크다.

청소년 범죄가 갈수록 흉포해지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범죄 연령이 낮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경찰청에서 발표한 ‘청소년 범죄분석’ 자료를 보면 올해 상반기 만 14세 미만이 저지른 범죄는 지난해보다 7.9% 늘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13세의 범죄 증가율이 14.7%로 가장 높았고 11세도 7%에 달했다. 초등학생이 심지어 교사를 폭행하기도 한다. 지난해 초등학생의 교사 폭행 건수는 36건으로 2년 사이 9배나 늘었다.


초등학생은 범법행위를 저질러도 형사책임이 없는 ‘촉법소년’으로 분류돼 형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다. 소년법 개정·폐지 여론이 꾸준히 이어지고 청와대의 두 차례의 답변에도 ‘형사 미성년자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국민청원은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형사 처벌 미성년자의 기준을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소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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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형사 처벌 연령을 한두 살 낮춘다고 능사는 아니다. 물론 청소년 범죄자는 성인 범죄자에 비해 개선의 가능성이 높지만 단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면죄부를 주는 것은 옳지 않다. 범죄를 저지르고도 뉘우치기는커녕 소년법의 관대함을 악용하는 사례도 분명 있다.

아직 자아정체성이 형성되지 못한 초등학생들은 감정 조절에 서툴고 심리 상태나 행동은 주위 환경에 크게 영향받는다.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콘텐츠가 난무하는 미디어 환경은 청소년 범죄의 흉포화와 저연령화를 야기하는 하나의 원인이다. 특히 유튜브·텀블러 등 해외 SNS에는 성인인증 없이도 볼 수 있는 선정성 콘텐츠가 넘친다. 정부의 해외 SNS 업계에 대한 제재가 절실한 실정이다.

무엇보다 범죄의 저연령화를 해결하기 위해 중요한 것은 인성교육의 확대다. 성과·경쟁 위주의 학교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가치관을 바로잡아주고 서로 배려·존중하는 인성을 키워줘야 한다. 하지만 교육 현장에서는 학부모와 교사 간 불신의 골이 깊어지고 정작 학생을 바른길로 이끌어야 할 선생님은 교권침해로 점점 움츠러들고 있다. 아이가 교사에게 꾸지람이라도 받고 오면 바로 학교로 찾아가 따지는 부모들도 허다하다. 자녀에 대한 과잉보호가 낳은 교권침해다. 잘못을 했으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과 교육이 필요한데도 이러한 교권침해로 교사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청소년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는 교사들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change@sedaily.com

조교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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