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日여당 韓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韓, 국가의 몸 못 갖춰" 망언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중 유일한 생존자인 이춘식 씨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승소 판결을 받고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중 유일한 생존자인 이춘식 씨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승소 판결을 받고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 집권 여당 자민당이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해 “있을 수 없는 판결”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31일 NHK와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자민당은 31일 도쿄 당 본부에서 외교부회(위원회) 소속 의원 등이 참석한 회의를 열어 한국 대법원이 강제징용과 관련해 일본 기업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에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대응책을 논의했다.


NHK 등에 따르면 참석자들은 대부분 “있을 수 없는 판결”이라며 판결에 강하게 비판하면서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에 강한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참석자들은 “징용을 둘러싼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완전히 해결된 것으로 돼 있다. 이를 뒤집는 것은 국제 상식으로 있을 수 없다”고 반발했다. 몇 몇 의원의 입에서는 판결 내용을 두고 ‘한국이 국가 몸(체제)을 갖추지 않았다’는 막말이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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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간 온도차가 있긴 하지만 일본 정치인들은 대체로 한국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자민당의 가토 가쓰노부 총무회장은 “한일 우호협력 관계의 법적 기반을 근본적으로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연립여당인 공명당의 사이토 데쓰오 간사장은 “대단히 유감이다”라는 입장을 내놨다.

제1야당 입헌민주당의 나가스마 아키라 대표대행은 “의연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고, 다른 야당인 국민민주당의 다마키 유이치로 대표는 “항의할 것은 항의하되 다양한 과제에서 협력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아베 신조 총리는 한국 대법원 판결에 대해 “국제법에 비춰볼 때 있을 수 없는 판단”이라고 말한 바 있다.

김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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