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서울 노원경찰서는 이달 28일 오전 4시 47분께 서울 도봉구 창동교차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잠든 서울 한 경찰서 소속 강 모 경위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당시 강 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71%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적발된 날은 경찰이 음주 운전 2회 적발 시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투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는 등 ‘음주 운전 근절 대책’을 발표한 날이다.
강 경위는 대기 발령 상태로, 향후 징계위원회를 통해 징계 수위가 결정될 예정이다.
/김주원 기자 sesta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