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당정 "중기증권사 등록제 시행·NCR규제도 면제"

자본시장 활성화 대책

기존 증권사 사업확장 인가도 통폐합

사모펀드 공개모집도 가능

최종구 금융위원장(왼쪽)이 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본시장 혁신과제 당정협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최종구 금융위원장(왼쪽)이 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본시장 혁신과제 당정협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일 중소기업금융 전문 증권회사의 출현을 유도하기 위해 증권사의 설립 기준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자본시장 활성화 대책’ 당정 협의회를 갖고 중기 전문 증권사 출현을 위해 현행 증권사 인가제를 등록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자본금은 5억원 수준으로 대폭 완화하는 동시에 NCR(영업용순자본비율) 등 건전성 규제를 면제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투자업 특유의 역동성과 영업 활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영업행위 규제를 사후규제로 대폭 전환하기로 했다. 법령에서는 정보교류 차단의 일반원칙만 제시하고, 증권회사가 자체적으로 정보교류 차단장치를 설정ㆍ준수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미 시장에 진입한 증권회사가 업무를 확장하는 경우에도 심사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의 세분화된 인가단위도 일부 통ㆍ폐합해 업무확장을 위해 인가를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는 상황을 방지하겠다고 약속했다.



무엇보다 당정은 혁신기업이 자본시장을 통해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현행 ‘자금공급체계를 전면 개선’하기로 했다. 혁신기업 등의 자금조달 수요에 불충분한 현행 10억원의 소액공모 한도를 30억원, 100억원으로 상향시켜 이원화할 방침이다. 물론 자금조달 가능 금액이 높을수록 과징금(30억원), 외부감사 의무(100억원) 등 투자자 보호 장치는 단계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사모발행 기준 역시 변경하기로 했다. 투자권유를 한 일반투자자 수와 관계없이 실제 청약한 일반투자자가 50인 미만인 경우 사모발행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실제 투자자가 모두 전문투자자인 경우에는 사모발행이라 하더라도 공개적인 자금모집(SNS, 인터넷 포함 등)까지 허용할 예정이다. 사모펀드 규제체계 역시 개편해 ‘경영참여형(PEF)’과 ‘전문투자형(헤지펀드)’구분을 없애고 운용규제를 일원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비상장기업 투자전문회사 제도도 도입한다. 공모로 자금을 모집하고 거래소에 상장한 후 비상장기업 등에 투자하는 ‘비상장기업 투자전문회사(BDC,Business Development Company)’제도를 도입해 비상장 혁신기업이 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촉진할 계획이다.


송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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