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초등학생 치어 숨지게 한 뒤 계속 운행…버스기사 법정구속

/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뒤 운행을 계속한 시내버스 기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일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지형 판사는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15일 오후 3시 20분께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도로에서 시내버스를 운행하다 길가를 걷던 B(당시 11세)군을 들이받았다. B군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A씨는 사고를 낸 뒤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20분가량 운행을 계속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사람을 들이받았는지 몰랐다. 당시 버스에 승객이 6~7명 타고 있었지만 사고가 났다고 알려준 사람도 없었다”고 진술했다.


사고 당시 버스 내 블랙박스도 작동하지 않아 진실을 밝혀줄 결정적인 증거가 없었다. 이에 경찰은 도주 의도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 차량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뒤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도주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보고,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과실 책임만 물어 치사 혐의로 죄명을 바꿔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재판에서 “사고를 예견하거나 회피할 수 없었으므로 과실이 없고, 피해자의 사망과 상당한 인과 관계도 없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시내버스를 운행하는 피고인은 다른 일반 운전자보다 더욱 전방을 잘 살펴 사고를 방지하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제한속도를 준수했다는 것만으로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사고 발생 자체를 몰랐다는 주장은 오히려 피고인의 전방 주의 의무 위반 정도가 크다는 방증”이라며 “부주의한 운전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가 사망했고, 유족과 합의하지 못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이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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