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환 화백 작품의 위작설을 무마하기 위해 수사를 가장해 감정평가원 문서를 제출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찰 수사관이 징역 1년2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 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수사관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2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최 전 수사관은 화랑주 등으로부터 이우환 화백 작품으로 유통된 미술품이 가짜라는 소문이 퍼지지 않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3년 11월 수사를 하는 것처럼 빙자해 감정평가원 내부 문서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위작설을 주장하던 미술관 관장 송모씨를 검찰청으로 소환시켜 자신이 불러주는대로 진술서를 받아쓰게 한 혐의도 받았다. 또 지인의 민사소송을 돕기 위해 수사접견 요청 공문 등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도 있었다.
1심은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는 무죄로 보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공문을 받은 기관을 착각에 빠지게 했다”며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도 유죄로 보고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