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사업장에서의 백혈병 등 질환 발병과 관련한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위원장 김지형 전 대법관)’는 이날 삼성전자와 피해자 대변 시민단체 ‘반올림’에 보낸 중재안에서 “개인별 보상액은 낮추되 피해 가능성이 있는 자를 최대한 포함하기 위해 보상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지원 보상액은 백혈병의 경우 최대 1억5,000만원이며 사산과 유산은 각각 1회당 300만원과 100만원으로 정해졌다.
앞서 삼성전자와 반올림은 올 7월 조정위 중재안을 무조건 수용하기로 합의한 바 있어 이르면 이달 내에 세부 조율을 마치고 최종 보상 방안 등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