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파견 사실을 은폐한 의혹에 연루된 정현옥 전 노동부 차관과 권혁태 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현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이 구속기로에 놓였다.
1일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수현 부장검사)는 이날 정 전 차관과 권 전 청장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에 대한 수시근로감독에서 불법파견이 인정된다는 취지의 결론이 예상되자 근거와 전례가 없는 본부 회의를 개최하면서 근로감독 담당자이 감독 기간을 연장하도록 하고 독립적·객관적 조사를 통한 결론 도출을 못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연장된 근로감독 중에 삼성 측과 협의 하에 불법파견 요소를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해 제안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정 전 차관은 권영순 당시 노동정책실장에게 노동부 출신 삼성전자 핵심인사와 접촉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정 전 차관을 비롯한 고위 간부가 일선 근로감독관의 결론을 뒤집고 ‘면죄부’를 줬다는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수사를 벌여왔다.이들의 구속 여부는 5일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