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가 수업시간에 학생과 가위바위보 내기를 한 뒤 학생의 뺨을 때린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경남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창원 시내 한 사립고등학교에서 A 교사가 수업시간에 학생의 뺨을 때렸다. A 교사는 수업 중 잠자는 학생을 깨우겠다며 학생 1명과 가위바위보 내기를 해, 자신이 이기자 학생의 뺨을 때렸다. 누군가가 국민권익위원회에 관련 내용을 제보하면서 경남교육청에 알려졌다.
경남교육청은 지난달 30일 A 교사가 가르치는 10개 학급 전 학생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여 뺨을 때리는 가위바위보 내기가 실제로 있었다고 결론지었다. A 교사가 장난하듯 뺨을 때렸지만 아프고 수치스러웠다는 진술도 있었다. A 교사가 가위바위보 내기 외에도 수업시간에 책 읽기를 시킨 후 컴퓨터만 보거나 휴대전화 문자를 주고받았다는 등 수업을 소홀히 했다는 진술도 나왔다.
A 교사는 교육청 조사 내용을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교육청은 해당 학교에 A 교사에 대한 직위해제를 요청했으며, 지난달 31일 학교 측은 A 교사를 3개월간 보직·담임·수업에서 배제하는 처분을 내렸다. /홍나라인턴기자 kathy9481@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