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에서 남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남자 교사가 2심에서도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3부(문춘언 부장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부산의 한 고등학교 교사 A(53)씨에게 원심이 내린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를 유지한다고 2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유죄를 인정하지만 형의 선고를 일정 기간 미루는 것이다.
A씨는 지난해 3월 재직 중인 고교에서 B(17)군이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빼앗아 자신의 속옷에 10여 차례 넣었다 빼기를 반복했다.
A씨는 주변으로 학생 60여 명이 모여들자 바지 벨트를 풀고 B군 휴대전화를 속옷에 넣어 허리를 앞뒤로 흔드는 민망한 행위도 연출했다.
A씨는 한 달 뒤에도 수업시간 중 학생 35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길이 25㎝의 교편(수업용 막대기)을 바지 앞에 대고 한 학생에게 만지도록 했다.
1심은 “A씨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음란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교사 자질에 의문을 품을 만하다”며 “하지만 음란행위 정도가 가볍고 성적 흥분이나 만족을 위한 행동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벌금 200만원 선고를 유예했다.
하지만 검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양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교사 본분에 부합하지 않는 행동을 한 점은 인정되나 신체 노출이 없었고 상당수 학생이 A씨 행동을 장난으로 생각했던 점, 제자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1심 형량이 적정하다”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A씨에게 취업제한 명령은 선고하지 않았다. /이서영인턴기자 shyu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