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를 묵인했다는 이유로 1년간 업무정지 제재를 받은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이 이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이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2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은 지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대우조선해양의 감사인을 맡았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대우조선해양 경영진의 분식회계를 충분히 인지하고도 안진 회계법인이 이를 조직적으로 묵인·방조·지시했다”고 판단해 12개월간 신규 감사업무를 정지하는 조치를 지난해 내렸다.
대우조선해양은 2013년 4,409억원, 2014년 4,711억원의 영업이익을 냈다고 공시했으나 실제로는 2조원대 손실을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