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석호 전 아리랑TV 사장이 ‘호화출장 의혹’을 보도한 경향신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조한창 부장판사)는 2일 방 전 사장이 경향신문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처럼 방 전 사장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당시 경향신문의 보도가 세부적인 사실에서 약간 차이가 있고 다소 수사적인 과장이 있다고 해도 전체적으로 보면 보도 내용이 진실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원고가 아리랑TV 사장으로서 공적인 인물이고 해외출장도 공적 내용인 점을 감안할 때, 일부 모멸적인 표현이 있지만 악의적으로 기사를 작성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부연했다.
경향신문은 방 전 사장이 2015년 5월과 9월 미국 출장 때 가족을 동반해 식사하는 등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바 있다.
방 전 사장은 경향신문이 허위사실을 보도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지난해 7월 2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민사13부는 이날 김문기 전 상지대 이사장이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을 보도한 한겨레신문에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김 전 이사장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부동산 취득 자금의 형성 과정에 다소 의혹이 있다면서 한겨레 기사를 허위로 단정 짓긴 어렵다고 봤다. /이서영인턴기자 shyu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