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기소의견 송치' 이재명 순탄치 않은 앞날…12월 3일 분수령될 듯

29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경찰서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친형 강제입원’ 등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관련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29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경찰서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친형 강제입원’ 등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관련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경찰이 1일 밤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친형 강제입원’ 등 3가지 혐의를 적용,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자 이 지사 측은 당혹해 하는 모습이다. 특히 친형(이재선.작고) 강제입원 혐의에 관해서 이 지사가 SNS 글 등을 통해 수차례 부인하고 검찰의 불기소 결정서 등 관련 자료까지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허탈해하고 있다.

게다가 검사 사칭, 분당 대장동 개발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2건도 더해져 대응책 마련에 분주하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소후 재판결과에 따라 자칫하면 도지사직을 내려놔야 하는 상황으로까지 몰릴 수 있다.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혐의 역시 방송토론 등에서 강제입원을 부인한 적이 있어 직권남용 외에 허위사실 공표도 포함된다. 이를 염두에 둔 듯, 이 지사는 페이스북에 친형 강제입원 혐의와 관련해 글을 올려 “조울증으로 치료받고 각종 폭력사건에 자살교통사고까지 낸 형님을 ‘정신질환으로 자기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자’로 보고, 보건소가 구정신보건법 25조의 강제진단절차를 진행하다 중단한 것”이라고 재차 주장했다.


검사 사칭, 분당 대장동 개발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판결을 인정하면서 ‘검사사칭전화는 취재진이 했고 공범인정은 누명’이라 말한 것이고, 사전 이익 확정식 공영개발로 성남시가 공사완료와 무관하게 5,500억원 상당 이익을 받게 돼있는데 공사완료 전에 ‘5,500억을 벌었다’고 말한 것”이라며 각각 부인했다. 이 지사의 한 측근은 “경찰이 워낙 정치편향적이고, 결론을 내놓은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했다”고 불만을 털어놓으며 “각각의 혐의에 대해 법률대리인들을 통해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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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혐의 적용은 경찰이 이미 검찰과 수차례 협의를 거쳤기 때문에 경찰의 의견이 기소 과정에서도 상당 부분 반영될 것이라는 예견이 많다. 검찰은 선거사범 공소시효(6개월) 만료일(12월 13일)에 즈음해 기소할 것으로 보이는데, 3가지 혐의 중 1개 혐의라도 재판에 넘겨진다면 도정 운영에 차질이 커질 전망이다.

공직선거법 제270조(선거범의 재판기간에 관한 강행규정)는 ‘선거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이뤄져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부터 각각 3월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소 이후 1년 안에 대법원 확정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의미인데, 법정 기한 내 처리되지 않는 선거범 사건도 상당수다.

여기에 더해 ‘여배우 스캔들’ 의혹 사건의 경우 경찰 수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로 넘어가 검찰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여전히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배우 김부선씨는 이 지사가 SNS나 언론인터뷰에서 자신을 허언증 환자로 표현하거나 대마초를 상습으로 흡인한 양 표현했다며 이 지사를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한 상태인 만큼, 형사사건 외에 민사사건도 신경을 써야 하는 처지다. /홍나라인턴기자 kathy9481@sedaily.com

홍나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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