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초등생과 동거해 딸 낳고 낙태까지 시킨 30대 장애인 감형

징역 2년6개월→1년6개월, 재판부 “피해자가 처벌 원치않아”

초등학생과 동거해서 딸을 낳고 이후 임신은 낙태를 시킨 지체장애인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연합뉴스초등학생과 동거해서 딸을 낳고 이후 임신은 낙태를 시킨 지체장애인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연합뉴스



아동복지센터에서 자신이 돌보던 초등학생과 수년간 동거하고 딸을 낳고서 또다시 임신·낙태까지 시킨 30대 지체장애인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는 미성년자의제강간·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1급 지체장애인 A(3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추가로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원심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는 유지됐다.

A씨는 2015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B(16)양에게 성관계를 강요하고 학대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B양은 만 13세에 A씨의 딸을 낳았다. 이후 또 임신했고 강요에 의해 낙태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전북 모 아동복지센터 교사였던 A씨는 이곳에서 자신이 가르치던 B양과 동거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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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릴 적 사고로 양팔을 잃은 A씨는 의수를 착용하고서 성관계를 한 것으로 재판부는 판단했다.

B양은 지난해 6월 말 집으로부터 가출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했다.

B양은 “계속 거부하는데도 A씨가 계속 성관계를 요구했다. 두 번째 임신했을 때도 아이를 낳고 싶었는데 A씨가 낙태를 강요했다. 지쳐서 여러 차례 가출했다”고 진술했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자 A씨는 “성적·정서적으로 학대하지 않았다”고 항소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당심에 이르러 상당한 액수의 형사 합의금을 지급해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보인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서영인턴기자 shyung@sedaily.com

이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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