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돈 검출 논란을 불러온 ‘오늘습관’ 생리대가 생활방사선 안전관리법상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지만 약사법을 어긴 것으로 밝혀지면서 정부가 해당 제품에 전량 회수조치를 내렸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일 “언론에 보도된 ‘오늘습관’ 생리대 및 여성용 기능성 속옷라이너 ‘미카누’와 50㎝ 떨어진 곳에서 방사능 측정을 해본 결과, 라돈 및 토론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50㎝ 떨어진 곳에서 농도를 측정한 것은 생리대 착용 부위와 호흡기와의 거리를 고려한 것이다. 라돈이 호흡기를 통해 폐암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원안위는 이어 “생리대를 매월 10일씩 1년간 총 2,880시간 사용했다고 쳤을 때는 연간 피폭선량이 법정 기준치(1mSv) 이하인 0.016mSv로 평가됐고, 최소 생리 기간인 월 3일을 제외한 월 27.4일씩 1년에 7,896시간 기능성 속옷라이너를 썼다고 가정하면 연간 피폭선량은 0.015mSv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원안위는 생리대와 기능성 속옷 라이너 두 개 제품에 모두 모나자이트가 쓰인 것으로 추정된다고도 밝혔다. 두 제조사들 모두 지난 2012년 이전 모나자이트 구매 기록이 있었기 때문이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생리대 제조업체인 동해다이퍼를 조사한 결과, 신고되지 않은 패치를 쓴 것을 확인돼 4개 제품을 약사법에 의거 전량 회수 조치한다고 발표했다. 회수 대상 제품은 ‘오늘습관 순면중형 생리대’(유통량 7만8,078팩), ‘오늘습관 순면대형 생리대’(유통량 3만7,978팩), ‘힐링큐브 생리대 중형’(유통량 6,726팩), ‘힐링큐브 생리대 대형’(유통량 4,660팩)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는 또한 이 업체가 패치를 특허받은 것처럼 허위 광고한 것에 대해서도 약사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 업체는 혐의에 대해 지난 19일부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노진표 인턴기자 jproh93@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