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10살 초등생 성폭행한 학원장 징역 8년…끝까지 "성인인줄 알았다" 주장

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10살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학원장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이 학원장은 줄곧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인 줄 몰랐으며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에 이 학원장은 무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송승훈 부장판사)는 2일 오후에 열린 선고 공판에서 모 보습학원 원장 A(34)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였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5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10년간 아동·청소년과 관련한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인이나 고등학생인 줄 알았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 말투 등을 보면 만 13세 미만인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34살 피고인이 10살에 불과한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는 주장 자체가 이례적이어서 쉽게 믿기도 힘들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임을 말하면서도 “만 10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성폭행해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한 “피해자가 매우 심한 육체·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피해 복구도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혓다.

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올해 4월 자신의 집에서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초등생 B(10)양에게 음료수에 탄 술을 먹인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재판 과정 동안 사건 발생 당시 B양이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사실을 알지 못했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며 혐의가 없음을 주장했다.

장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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