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가 자신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경찰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나섰다.
이 지사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경찰이 ‘대면 진찰 거부하는 환자(형님)에 대한 강제대면 진찰 절차 진행’을 ‘대면 진찰 없이 대면 진찰을 시도했다’는 무지몽매한 순환논리로 ‘직권남용죄’라 주장하고 그에 맞춰 사건을 조작했다”고 적었다. 이어 이 지사는 “모른다면 법률 무지요 안다면 사건조작인데, 이런 경찰이 독자수사권을 가지면 어떻게 될까 생각하니 모골이 송연하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형님 강제입원’ 혐의에 대해 경찰의 논리와 다르다며 극구 부인했다. 그는 조울증을 앓던 형님에 대해 성남시와 보건소가 ‘정신질환으로 사람을 해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자’로 판단해 정신보건센터에 ‘진단신청’을 요청했고, 센터 전문의가 ‘진단신청’을 했으며 진단의뢰에 따라 전문의가 진단 필요성을 인정해 ‘대면진찰을 위한 입원조치’ 시행을 준비하다 중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형님을 입원시킨 것은 자신이 아니라 2013년 3월 16일 자살한다며 덤프트럭 정면충돌사고를 내는 등 형님의 증세가 악화되자 2014년 11월 형수가 강제입원 시켰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앞서 이 지사의 한 측근은 “고발 대상자는 분당경찰서장과 수사과장이 포함될 것”이라며 “이르면 5일 성남지청에 고발장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