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실직·폐업땐 3년간 대출금 상환유예

상호금융 '취약차주 지원' 시행

실직이나 폐업 등으로 자금난을 겪는 상호금융 대출자는 앞으로 최대 3년까지 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4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상호금융권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을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협, 농·수·산림조합(중앙회) 등에서 대출을 받은 대출자는 자금난을 이유로 상환유예를 신청하면 최대 3년까지 유예받을 수 있게 됐다. 단 일정 규모 이하의 대출자만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은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및 1채 보유, 신용대출은 1억원 이하, 전세대출은 전세보증금 4억원 이하까지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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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앞으로 대출자는 채무변제 순서도 직접 선택할 수 있다. 원래 대출자는 비용·이자·원금 순서로 돈을 꼭 갚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대출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순서로 상환할 수 있는 것이다. 또 연체된 주담대의 담보물건이 경매로 넘어가기 전에 해당 대출자는 중앙회 측과 반드시 1회 이상 상담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이러한 지원방안을 향후 개인사업자대출로까지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연체 발생 전 취약차주의 채무상환부담을 사전에 완화하고 연체 발생 후에는 채무자에게 적합한 채무조정을 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손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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