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금천경찰서는 S의 C(28) 대표를 사기 혐의로 입건해 지난달 25일 구속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C씨는 지난 2월부터 지난달까지 피해자 100여명에게 해외 희귀 신발 구매대행을 명목으로 4,000만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C씨는 배송을 약속한 후 물품대금을 받고도 주문조차 하지 않는 등 소비자를 기만해 사기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배송 지연으로 피해자 항의가 들어오자 C씨는 “해외배송이라 지연되고 있다”며 변명으로 일관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피해자 대부분은 고가의 정품 해외 신발을 구매대행으로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홍보 글과 온라인 기사를 보고 S의 인터넷 쇼핑몰을 찾았다. 실제 S의 SNS 계정은 팔로어가 6만6,000여명에 이른다. 피해자들은 한 켤레에 260만원 상당의 스니커즈와 200만여원에 달하는 농구화 등을 구매했다. C씨의 범죄행각은 금천구청과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등 관계 기관에 배송 지연 및 사기 의혹 관련 민원이 급증하자 이들 기관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꼬리가 밟혔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C씨는 배송 지연 관련 민원이 접수되자 ‘명예훼손과 무고죄로 고소하겠다’며 협박까지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구매대행 사기를 피하려면 업체의 정보를 미리 알아보고 이용후기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며 “지나치게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업체는 피하고 결제는 신용카드 할부로 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