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최장 8년

서울시가 신혼부부 전월세 임차보증금 지원 기간과 대상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5일부터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신청을 받는다.


시는 목돈 마련이 어려워 결혼을 포기하거나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여있는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성을 위해 지자체 최초로 전월세 임차보증금을 지원하고 있다. 전월세보증금을 최대 2억원(최대 90% 이내)까지 저리융자해주는 사업으로, 시가 대출금리의 최대 1.2%포인트까지 이자를 보전해주기 때문에 이자부담이 타 전세자금대출 대비 절반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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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번부터는 지원 기간을 늘리고 대상도 확대해 수혜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이자 지원기간을 기존 최장 6년에서 8년까지 확대하고, 새로 임차계약을 맺을 때는 물론 기존주택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높은 주거비 부담과 불안정한 주거환경 때문에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을 미루거나 기피하지 않도록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성을 보다 강화한다는 취지다. 또 신청과 대출심사 때마다 각각 실시했던 부부합산 연소득 확인 절차를 대출심사 때 최종확인하는 것으로 일원화해 편의성을 높였다.

신청을 희망하는 (예비)신혼부부는 우선 가까운 국민은행 지점을 방문해 대출한도에 대한 사전상담 후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의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서류를 준비해 ‘서울시 청년주거포털’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혼부부 기준은 신청일 기준 혼인관계증명서에 명시된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이거나 6개월 이내 결혼예정인 자로서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다.

박윤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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