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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의 집짓기-노하우] 기성고(旣成高)를 산정하는 방법

민경호 닥터빌드 대표민경호 닥터빌드 대표



내 집을 짓다가 불가피하게 도급계약이 중도 해지가 되면 기성고(Amount Of Work Completed) 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사고 없이 준공 된다면 좋겠지만, 건설현장에서 너무 많은 사고가 있다보니 기성고 산정방법에 대하여도 알고 있어야 한다.

첫 번째, 수급인이 요구하는 실제 투입된 비용이 기성고일까?


대개 수급인은 이미 시공한 부분에 실제로 투입한 비용을 기성고로 보려고 한다. 중간 타절의 정산금액은 수급인 자신이 투입한 비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이다. 그러나 이 방법은 건축주에게 불리하다. 건축공사 도급계약이 중도 해제된 경우 도급인이 지급해야 할 미완성 건물에 대한 보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당사자 사이에 약정한 총 공사비를 기준으로 한다. 그 금액에서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할 당시의 공사 기성고비율에 의한 금액이 되는 것이지 수급인이 실제로 지출한 비용이 기준은 아니다.

다시 말하면 도급인이 수급인(또는 하수급인)에게 약정된 공사 도급금액 중 기성고의 비율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도급인이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은 약정된 도급금액에 기성고 비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해야 한다. 여기서 기성고 비율은 우선 약정된 공사의 내역과 그 중 이미 완성된 부분의 공사 내용, 아직 완성되지 않은 공사 내용을 확정한 뒤, 공사대금 지급의무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이미 완성된 부분에 관한 공사비와 미완성된 부분을 완성하는 데 소요될 공사비를 평가한다. 그 전체 공사비 가운데 이미 완성된 부분에 든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정하여 확정해야 한다.


* 기성고율=기시공 부분에 소요된 공사비/(기시공부분에 소요된 공사비+미시공부분에 소요될 공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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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성고= 약정 총공사비 × 기성고율

예를 들어, 총공사비를 10억 원으로 약정했다고 하자. 중도에 공사도급계약이 해지될 때, 이미 시공된 데 든 공사비가 6억 원이고 미시공부분에 들어갈 공사비가 6억 원이라면 기성고율은 6/12=0.5(50%)이고 기성고는 10억 원×0.5인 5억 원이다. 즉, 시공사가 투입한 비용이 6억 원이라고 주장 하더라도 중간타절금액은 5억 원인 것이다.

두 번째, 기성고 산정에 관한 합의를 별도로 약정할 수 있을까?

건축공사도급계약에 있어 공사가 완성되지 못한 상태에서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는 경우를 보자. 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돼 원상회복이 중대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게 되고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될 때는 미완성 부분에 대해서만 도급계약이 실효성 있다. 수급인은 해제된 상태 그대로 그 건물을 도급인에게 인도하고 도급인은 인도받은 건물에 대한 보수를 지급할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도급인이 지급해야 할 보수는 당사자 사이에 약정한 총공사비를 기준으로 한다. 그 금액에서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할 당시의 공사기성고비율에 의한 금액이 된다.

(참고-대법원 1992.03.31. 91다42630 판결, 대법원 1996.01.23. 선고 94다31631, 대법원 1993.11.23. 선고 93다25080)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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