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거제 폭행 살인사건' 29일 첫 공판…檢 "심신미약 주장 어려울 것"

경남 거제에서 5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는 29일 열린다./거제경찰서 제공경남 거제에서 5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는 29일 열린다./거제경찰서 제공



경남 거제에서 5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는 29일 열린다.

5일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0)씨에 대한 첫 공판이 29일 오전 10시 40분 통영지원에서 진행된다. 검찰은 A씨가 피해 여성을 70차례 넘게 폭행한 점, 도구를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피해 여성 얼굴이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처참했던 점 등을 토대로 A씨에게 살인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A씨의 휴대전화를 복원한 결과 그가 범행을 저지르기 전 ‘사람이 죽었을 때’, ‘사람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등을 검색한 사실 또한 드러나 이 또한 범행 고의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 판단하고 있다. A씨가 범행장소가 집 또는 연고지와 전혀 상관이 없는 신오교 부근인 점도 계획 범행의 근거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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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며 검찰 수사에서 대체로 묵묵부답이었던 A씨는 이날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처한 환경이 좋지는 않다더라도 이런 흉악범죄를 용서하기는 어렵다”며 “A씨가 범행 이전 다녀간 노래방 술값을 직접 계산한 데다 신오교도 본인이 걸어서 찾아간 만큼 심신미약을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달 4일 새벽 2시 30분께 거제시 신오교 인근 크루즈 선착장 길가에서 50대 여성을 무차별로 구타해 숨지게 했다. 주변 CCTV에는 A씨가 길가에 있던 키 132cm, 몸무게 31kg에 불과한 이 여성에게 다가가 30여분 폭행하고 의식을 잃은 여성을 끌고 다니는 장면이 찍혔다. 이후 이 여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폭행당한 지 5시간여 만에 숨졌다.
/권혁준인턴기자 hj7790@sedaily.com

권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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