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집값 담합 단속 강화에 허위매물 신고 뚝

10월 8,926건으로 전월比 60%↓

인천 등 비규제지는 여전히 많아




정부가 집값 담합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면서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가 감소했다. 단 풍선효과가 지속 되고 있는 수도권 비 규제지역의 허위매물 신고는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는 10월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건수가 총 8,926건을 기록해 전월(2만 1,437건) 대비 약 60% 감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매달 3,000~4,000건 수준이던 허위매물 신고 건수는 올해 7월 7,652건에서 8월 2만 1,824건으로 급증했다. 이는 9·13대책 영향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9월 1~15일 허위매물 신고 건수는 총 1만 7,524건인데 반해 16~30일까지 총 3,913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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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인천 등 수도권 비규제지역의 신고 건수는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 서구 청라동과 연수구 송도동의 경우 허위매물 신고가 각각 406건, 252건 접수돼 신고 건수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서울과 인천 사이에 위치한 경기도 부천시, 용인 기흥구나 수지구, 수원 영통 등 서울 접근이 쉬우면서도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지역에서 허위매물 신고가 많았다. 10월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건수는 경기도가 4,575건(51.3%)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2,623건(29.4%), 인천 830건(9.3%) 순이었다.

이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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