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복마전 분양형호텔] 10여명의 전문 시행자가 124개 호텔 분양

회사명 다르지만 대표이름 같아

특정 브랜드 내세워 과대 포장도

2012년 숙박특별법으로 급증

전국 124개에 달하는 분양형 호텔의 경우 10여명 안팎의 전문 시행자가 포함됐다는 게 업계의 추산이다. 한 시행사가 분양형 호텔을 건립하고 투자자와 갈등을 겪는 과정에서 자본을 축적한 뒤 또 다른 지역에서 또다시 분양형 호텔을 분양하는 일도 흔하다는 것이다. 분양형 호텔 피해자의 한 관계자는 “사업 시행자의 회사 이름은 서로 다르지만 시행자의 대표를 꼽아보면 몇몇 사람의 이름이 자주 등장한다”며 “특히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뿐 아니라 부인 등 가족의 이름을 내세워 또 다른 시행사를 설립해 다른 지역에서 호텔을 분양하는 경우도 많다”고 지적했다.

분양형 호텔의 또 다른 특징은 이들 호텔이 주로 사용하는 호텔 브랜드가 5개 안팎의 브랜드로 쏠린다는 점이다.


업계의 또 다른 한 관계자는 “사업 시행자가 호텔 설계를 의뢰할 때부터 특정 호텔 브랜드와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일정 수수료만 지급한 채 글로벌 호텔 체인인 것처럼 과대 포장한다”며 “해당 브랜드의 경우 브랜드 사용료를 챙길 수 있는 만큼 서로의 이해관계가 일치한다”고 전했다.



국내에 분양형 호텔이 급증하고 피해자가 늘어난 것은 정부가 지난 2012년 7월부터 추진한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도화선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가 2016년 말 법 폐지 때까지 호텔 건립 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분양형 호텔이 우후죽순 늘어나게 되고 이 과정에서 대규모 피해자가 양산된 것이다.

실제 2015년 서울 시내 등록 호텔은 총 283개로 법 제정 이전인 2011년 말(148개) 대비 91%나 급증했다. 한류 열풍을 타고 중국인과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하자 정치권과 정부가 앞다퉈 이른바 숙박특별법을 통과시키면서 우후죽순식으로 호텔 건축이 늘어난 셈이다.

김상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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