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제102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제2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의 핵심은 전국 7개 경제자유구역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기업이면 국적을 불문하고 정부가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기존 주력산업과 더불어 신산업과 서비스업 기업까지 중점적으로 유치한다. 다만 외국인 투자 기업에 제공됐던 법인세·소득세 감면 혜택은 이미 지난 7월 폐지됐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 역시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다 해도 세금 감면 혜택을 볼 수는 없다. 대신 입주 기업에는 신기술 세액공제 등 신산업 투자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산업융합촉진법과 지역특구법 개정안 등 규제혁신 3법이 경제자유구역에 적용되는 방안도 추진되고 추가 규제 완화가 필요하면 경제자유구역법 개정도 검토한다. 기존 자유무역지역과의 차별화를 위해 인천과 부산진해의 경제자유구역은 바이오헬스, 복합물류, 첨단부품 클러스터로 육성하고 그 외 구역은 지역 성장의 구심점으로 특화한다.
정부는 이와 별개로 공장 총량제 등 수도권 규제로 인천·황해 경제자유구역에 대기업의 입주가 불가능했던 것을 풀어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 인천과 황해 경제자유구역은 수도권이라 대기업이 입주할 때 공장 총량 제한을 받아 입주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경제자유구역 내에 산업단지가 마련되면 대기업도 입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관계부처와 산업용지를 산업단지로 전환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