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외 임신으로 낳은 딸을 독극물로 살해한 30대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다.
5일 대구지법 형사11부(손현찬 부장판사)는 혼외 임신으로 낳은 딸에게 독극물을 먹여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34)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경북에 있는 한 빈집에서 독극물을 탄 음료수를 딸(2)에게 먹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남편과 사이에 세 딸을 낳아 키우던 A씨는 2014년 가출을 했다가 11개월 만에 집으로 돌아왔다.
집으로 돌아올 무렵 A씨는 동거하던 남성과 사이에 딸을 임신한 상태였고, 동거남은 그가 집에 돌아간 직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씨는 딸을 출산했지만, 남편이 아이의 출생에 대해 의심을 하자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우울증 증세도 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평소 봐 두었던 빈집에서 독극물을 딸에게 먹인 뒤 자신도 자살하려고 했으나 딸이 숨지자 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전적으로 의지한 어머니로부터 영문도 모른 채 죽임을 당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지만, 가출했을 때 동거남이 자살한 뒤 환청과 환각 증세를 호소하면서 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을 겪던 중 범행을 했고 부양해야 할 자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