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폐지 논란' 증권거래세 작년 8% 늘어 4.7조

국세청 '2차 국세통계연보'

롤러코스터 증시에 폐지 논란이 일었던 증권거래세 신고세액이 지난해 4조7,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5일 발표한 ‘2차 조기공개 국세통계연보’를 보면 지난해 증권거래세 신고세액은 전년보다 8.0% 늘어난 4조7,276억원이었다.


주권별로는 코스닥이 2조6,505억원이었고 코스피 1조8,159억원, 기타 2,612억원이었다. 2014년 3조1,290억원 수준이었던 증권거래세는 2015년 4조9,048억원을 찍은 뒤 3년째 4조원을 웃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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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소득은 양극화가 심해졌다. 지난해 법인세 신고분(2016년 기준)에 따르면 법인당 평균 소득은 3억5,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500만원 증가했다. 하지만 상위 10% 평균은 43억7,800만원인데 반해 하위 10%는 11억원 적자였다.

창업의 경우 20대와 60대 비중이 늘었다. 지난해 30세 미만 창업자 비율은 10.1%로 전년보다 0.5%포인트 불어났다. 60세 이상도 증가추세인데 지난해 11.6%로 전년 대비 1.1%포인트나 높아졌다. 국세청은 “30세 미만의 청년 신규 창업자 비중은 증가세이나 40대와 30대는 비중이 감소세”라고 설명했다.

주류 국내 출고량은 3년째 쪼그라들었다. 지난해 주류 출고량은 355만1,000㎘로 1년 새 12만9,000㎘가 줄었다. 맥주가 전체의 51.4%로 가장 많고 희석식 소주(26.6%), 탁주(11.5%) 순이었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7월에 1차로 79개 항목을 공개한 데 이어 이번에 81개 항목을 조기공개했다”며 “국민들이 신속하게 국세통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김영필기자 susopa@sedaily.com

김영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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