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삼성 불법파견 은폐의혹' 정현옥 전 고용노동부 차관 구속위기 면해

정현옥 전 고용노동부 차관./연합뉴스



이언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정현옥(사진) 전 고용노동부 차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심리한 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삼성 측에 직접고용을 권유하는 내용의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이 반드시 위법·부당한 조치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또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구속할 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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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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